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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 안면시술' 헌소 제기

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 안면시술' 헌소 제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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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입법 부작위·행정 입법자 재량권 일탈' 취지
"대법원 판결, 전문가 직업 자유와 국민 건강권 침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과의사 안면 시술 허용 규정에 대한 위헌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피부과의사회 이상준 총무이사, 김방순 회장, 정찬우 기획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진정 입법 부작위'와 '행정 입법자 재량권 일탈'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 해석으로 그 규정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의료법에 '구강악안면외과'를 규정하고도 그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피부과 전문의 등 의사가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즉 불충분한 입법으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고 그 피해를 의사들이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행정 입법자 재량권 일탈 심판 요구 취지는 대법원이 의료법상 진료과목 표시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된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를 안면 전체 시술로 확대 해석한 것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취지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유화진 변호사(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먼저 헌법소원이 대법원 판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하위법령이 일탈해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 허용이라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이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김방순 피부과의사회장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김방순 피부과의사회장은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전문가의 직업 자유, 국민 건강권 보호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받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부 보톡스 시술과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판결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며,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엄격히 유지됐던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의 단초가 될 것이며, 이런 면허체계 붕괴는 역시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며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피부과의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준 피부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단지 피부과 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엄중하게 여기는 모든 의사를 위한 것"이라며 "전체 치과의사의 2%도 하지 않는 안면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를 치과의사 전체에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큰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국민 피해를 야기할 것"고 주장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문제의 대법원 판결 이후 41일째 지속하고 있는 판결에 항의하는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6일 개최 예정인 추계심포지엄에서 '구강미백학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강미백학회 창립과 관련 정찬우 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는 "구강 점막 피부질환 부분은 이미 피부과 교과서에 있어서 교육은 물론 치료도 많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학회 창립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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