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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에 피부레이저 허용...의대교수들 "개탄"

치과의사에 피부레이저 허용...의대교수들 "개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9.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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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들 "구강질환 교육 강화할 것"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피부과 개원의사 단체와 학회가 규탄 성명을 낸데 이어 의대생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들은 19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 일부에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시술을 허용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은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피부질환이 발생하므로, 조기 진단을 통한 전문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피부암의 경우 조기에 진단하면 90% 이상 완치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점이나, 잡티, 때로는 기미처럼 보이기도 해 피부과학에 대한 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는 진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악성 피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과 발생시기, 병변의 양상,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4년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의학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피부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피부암 환자들이 치과의사에게 단순히 레이저 치료만을 받다가 피부암이 더 진행된 후에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피부 레이저 치료 역시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서, 시술과 관련된 후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지닌 침습적인 시술"이라며 "오직 오랜 수련과정에서 전문적 교육과 시술 수련을 받은 의사들에 의하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범위를 무력화심킨 만큼 피부과 교수들이 구강 관련 치료에 대한 교육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수들은 "교육만 받으면 치과의사도 의사 영역을 시행할 수 있다는 판결 논리라면 의과대학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기존의 피부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학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를 키워내는데 오랜 세월과 노력이 드는 현대 사회에서 전문가의 역할과 의견을 존중하는 선진 사회와는 정반대로 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래 의사와 의학전문가를 키우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법 판결이 앞으로 야기할 혼란과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훼손은 재판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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