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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 "아동주치의 사업? 금시초문"

수원시의사회 "아동주치의 사업? 금시초문"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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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작인데 관련 논의 없이 언론 통해 일방적 전달
의료기관 협조 필수나 단 한 번의 사업설명회 없어 비판

수원시가 11월 도입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료 검진사업이 수원시의사회와는 일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시의사회는 15일 수원시 및 권선구보건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아동주치의 사업은 사전에 관련 설명 및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관주도적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시는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만 6~12세)을 대상으로 정기 무료검진 제도인 주치의제도를 11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동 1인당 7만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며 원활한 검진을 위해 수원시의사회 등과 협의해 40개의 민간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도 알렸다.

그러나 수원시의사회는 "11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를 통해 '아동주치의 의료기관 모집 공고문 전달에 관한 공문'을 받았으며, 이 공문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공식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협조가 필수인 사업임에도 수원시는 사전 협의나 논의는 전혀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수원시의사회는 "'수원시의사회 등과 협의해 민간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란 13일자 언론보도는 사전에 상의해 이뤄진 결과처럼 표현됐다"며 "사업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없이 추진한 일방적인 관주도적 사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주치의'라는 용어 사용도 지적했다. 용어의 정의에 따라 의미가 다르며,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도 있어 서울시나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이 이미 문제가 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아동주치의 의료기관 모집 공고문 전달에 관한 공문'에 따르면, 모집 공고는 수원시의사회가 공문을 받기도 전인 7일 시작됐으며, 21일 사업자를 선정해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수원시의사회는 "의사회조차 금시초문인 사업에서 일반 회원들의 혼선을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는 이 건에 관한 공식입장을 수원시 및 권선구보건소에 보냈으며, 추후 전개에 따른 입장을 회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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