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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환자로 1억6천만원 타낸 사무장 '징역'

유령환자로 1억6천만원 타낸 사무장 '징역'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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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가까이 의사 명의 진료기록 위조·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범행 가담 간호조무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재단 벌금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물리치료사 출신의 의료법인 대표가 4년 가까이 7220회에 걸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 1억 6430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의료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A의료법인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의료법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의료법인 대표는 B병원을 운영하며 2007년 10월 8일경부터 2011년 4월 28일경까지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722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A대표는 의사 서명란에 자신이 서명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 진료비를 청구, 1만 458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1억 64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가 정상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일지·투약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175회에 걸쳐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31명의 환자들이 5억 1067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82회에 걸쳐 7597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정황도 밝혀졌다.

물리치료사 출신인 A의료법인 대표는 환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인 연골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인 C씨는 A의료법인 대표의 지시를 받아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의사의 오더대로 작성했다며 위증한 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 대표가 장기간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간호일지등을 허위로 작성케 하는 등의 범행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 2003년 4월 15일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간호조사사 C씨등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대표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징역 2년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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