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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학 교과서 상재

보건의료법학 교과서 상재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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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가 표준적인 교과서 작업에 착수한지 2여년만에 '보건의료법학'을 상재, 의대생들의 보건의료법 교육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교육은 기본적인 법적 사고와 이해를 추구하기 보다는 단순한 조문의 암기수준에 머물러 의사국가시험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의 기억에서 제외되고 실제 임상에서 부딪치는 여러 법적 상황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여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둔 이 교과서 출간은 국내 의대 법규교육을 한단계 상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료법학회는 지난해 초 대한예방의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보건의료법 교육개선 워크샵에서 의대 및 간호대생들에게 교육할 새로운 보건의료법규 교재편찬을 결정해 강복수교수(영남의대)를 교재 편찬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몇차례의 교재개발을 위한 소위원회, 워크샵 등을 거쳐 3월 학기에 맞춰 보건의료법학 교과서를 상재했다.

내용은 기존의 보건의료법규 뿐 아니라 최근의 연구성과인 보건의료입법정책 및 의료소송 등이 담겨져 있다. 총론과 각론으로 나눠 총론에서는 개별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해서 입법과정 및 연혁을 통해 그 법에 대한 전체적 조감을 했으며,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소송을 둘러싼 의료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편 각론에서는 개별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대 학습목표를 고려해 중요한 법규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법취지 및 해설을 달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법규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토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 교과서는 이번 학기부터 의대생들의 보건의료법학 교육에 쓰여지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내년 의사국시 시험 출제에 이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복수 편찬위원장은 "학기 개강에 맞춰 출간을 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학제간 연구란 말이 회자되나 실제로 의학자, 법학자의 학제간 연구를 찾아보기란 어려웠으나 이 책은 의대에서 의료법규과목 강의교수들과 보건의료법학에 관심이 있는 법학자, 법률가 등 모두 58명의 필진이 참여해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란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동관 의료법학회 회장은 "의대생들에 대한 법 교육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재개발에 들어가 마침 학회 창립 10년째를 맞는 올해 이 책을 상재할 수 있게 돼 더욱 감격스럽다"는 소회를 피력하고 이 책이 보건의료법학의 진흥과 의료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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