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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 일반인에 광고한 한국얀센...마약관리법 위반"

"'콘서타' 일반인에 광고한 한국얀센...마약관리법 위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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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식약처, 법률위반 유권해석"...약가인하·검찰 고발 촉구

▲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다국적제약사 한국얀센이 자사 ADHD 치료제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한국얀센의 어린이 ADHD 치료제 콘서타 과잉처방 유도 의혹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먼저 " 한국얀센은 2015년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인 ADHD 치료제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배포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팸플릿은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대기실에 비치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얀센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실제로 의사에게 제공했더라도, 해당 병원이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할 수 있고, 그 결과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결국 한국얀센이 일반인이 직접 제공받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유권해석 자료에서 이 같은 행태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팸플릿을 제작해,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광고)'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한국얀센은 지난 2009년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콘서타'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면서 "당시 한국얀센은 신규 환자를 창출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건강한 아이를 ADHD 환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를 강사로 고용해 강좌 등의 형식으로 광고 활동을 했다"고 부연했다.

▲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
그러면서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에게 "2009년 한 차례 취급정지를 받고도 또다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문제의 팸플릿은) 광고 목적이 아니라 (ADHD 치료제를) 처방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하는 것이는 것을 자료에 명기했다"면서 "극히 일부 오용돼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송구하다.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한국얀센이 마약류관리법을 반복해 위반했다"며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이라면서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리베이트 적발 시 행정처분이) 약가인하에서 '의료급여 제한'으로 바뀌었다. 급여 제한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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