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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케이스 걸릴라" 김영란법 앞두고 병원계 '분주'

"시범케이스 걸릴라" 김영란법 앞두고 병원계 '분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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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교직원 대상 설명회, 안내문 부착
부정청탁금지 교육 "주지도 받지도 말자" 분위기

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교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병원들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사 접대는 3만원을 넘어서도 안되며, 의사에게 환자 진료와 관련된 청탁을 해서도 안된다. 이밖에도 부정청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김영란법은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교수 및 직원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병원차원에서 진료실 등을 중심으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진료 청탁 등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알리고 있다. 또 병원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김영란법의 내용을 공지하는 등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다.

먼저, 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오전 7시 50분 소아임상 제1강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3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이 직접 법안의 취지와 내용,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해 큰 관심을 모았다.

서울대병원은 임상교수간담회, 진료과장회의 등 주요 회의체에서의 특강 및 핸드북 발간 등을 통해 동 법 시행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선대병원도 지난 지난 8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영란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두일 변호사를 초빙했으며, 오 변호사는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주요내용과 일반적인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노영일 조선대병원 진료부장은 "법안이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교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며 "병원에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병원 진료실 등에 부착하기 위해 만든 안내문.
전남대병원은 지난 5일 김영란법에 대비한 청렴 슬로건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는 윤택림 병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슬로건 내용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탁 없는 깨끗한 병원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윤택림 전남대병원장은 "법이 28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희의료원도 19일 의료원 정보행정동 세미나실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 김영란법의 내용을 모든 교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성연 변호사(법무법인 엠케이파트너스)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교육은 동일한 내용으로 22일, 27일 추가로 진행된다.

사립대병원인 세브란스병원도 21일 12시 30분 은명대강당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날 설명회에는 정진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법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병원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 교직원들이 김영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지만, 여전히 법 적용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예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 "부정청탁과 관련 시범케이스로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병원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28일 이후에는 병원과 관련한 각종 청탁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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