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서는 세계의료법학회 유치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의료계와 법조계 뿐 아니라 치협, 간협 등 보건의료계에도 문호를 개방, 회원을 증대키로 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보건의료법학교육'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국민건강법의 헌법적 문제 고찰(이승우 경원대)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의 자체 징계권에 대한 비교 및 고찰(이인영 한림의대) 영리의료법인의 가능성(박민 광운대) 의료급여법의 제정과정 고찰(신영전 한양의대) 등이 발표된 후 자유토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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