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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대폭 절감한 2166개 '그린처방의원' 선정

약품비 대폭 절감한 2166개 '그린처방의원' 선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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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의뢰 및 공단 수진자 조회 1년 유예 인센티브 제공

 

보건복지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품비를 대폭 절감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하고, 현지조사 의뢰 및 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30일 전국 2만 3000여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기관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그린처방의원 선정기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연속해 PCI가 0.6 이하인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전체 2만 3440개소 중 2166개소(9.2%)가 해당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1년간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그린처방의원은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매반기마다 선정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해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서를 교부해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의 개소당 약품비 발생수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평균 약 3100만원(월 평균 170만원)으로 같은 기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되지 않는 총 2만 1274개소 기관의 개소당 평균약품비 1억 200만원(월 평균 570만원)에 비해 평균 7100만원(월 평균 398만원), 약 70%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대상기관 중 매 반기별 그린처방의원 선정 비율은 약 9.2%이며, 최근 3회 연속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1752개소로 같은 기간 1회 이상 선정기관 2516개소 중 약 70%의 기관이 3회연속 선정기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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