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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간 원격의료 노인요양시설에 확대

의료인간 원격의료 노인요양시설에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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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충남 현장방문...원격의료 필요성 강조
의료취약지 사업도 확대...해외환자·재외국민 대상 사업 착수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충남 서산의 모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원격의료 도입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현재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노인요양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충남 서산의 모 노인요양시설을 방문, 원격의료 도입 및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노인요양시설 방문 현장에서 원격의료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건강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대부분이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질환을 앓고 있어 의료서비스 요구가 상존함에도 의료기관을 찾기 힘들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인요양시설에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의 보조적 수단으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도 쉽다"면서 "원격의료를 통해 입소자들의 건강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노인요양시설 현장방문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어르신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기존에 도서벽지·군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취약지에서 시행하던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한 페루·필리핀·몽골 등 3개국 현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재외국민 대상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오는 10월 중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입소자 7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원격의료 도입

보건복지부는 2015년 4월부터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입소자 7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종전에는 한 달에 1~2회씩 받을 수 있던 의료서비스를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입소자들의 상태 변화나 다양한 질환 발병에 대한 상시적·즉각적 대처가 가능해 건강상태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시범사업 참여 입소자들의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88%, 응답자의 90.0%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도 전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70명 이상 입소자를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 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모형은 요양시설 간호사(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 촉탁의(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돌보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형태다.

원격화상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의 도움을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며, 환자의 시진·문진 등 화상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과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생체정보 측정용 장비를 활용한다.

와상 환자의 경우, 이동형 원격 장비를 활용해 진료하며, 촉탁의 진료를 통한 원외처방도 활용한다. 촉탁의 활동비는 요양시설 방문에 따른 재진 진료비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사업은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 중 입소자 규모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대상을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대상 기관, 지역도 늘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현재 범부처 협업을 통해 시행 중인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안·진도·보령 등의 도서 지역 11개소 주민 253명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상 지역을 20개소 5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40개 격오지 부대 장병 약 2000명에게 제공해오던 원격의료서비스도 대상 부대를 63개 부대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원양선박 6척의 선원 150명에게 제공하던 원격의료서비스도 올해는 대상 선박을 14척 늘릴 계획이다.

교정시설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 시설도 2개소를 신규로 추가해 총 32개 교정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농어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사업을, 올 7월부터 기존의 7개 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에서 11개 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로 대상을 확대했다.

해외 3국·재외국민 대상 시범사업도 '최초' 시행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최초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8개 국가와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이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 현지 시범사업을 한다.

페루의 경우,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며,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에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 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해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해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중소 의료기기 업체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의료-IT 융합을 통해 외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서비스를 어디서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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