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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료현장 대혼란 책임은 전적으로 법원에"

"향후 의료현장 대혼란 책임은 전적으로 법원에"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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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면허체계 근간 흔드는 대법원에 분노
구강 외 영역에서 보톡스 치료는 치과의료와 무관

 
경기도의사회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거세게 항의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 "국가가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를 정해주는 것은 직능간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라는 의미다. 이는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숭고한 사명이며, 그 어떠한 논리나 이론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라며 "치과의사의 직무는 의료법에 따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보톡스로 미간 주름을 펴고 이마 주름을 펴는 것은 누가 보아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의료인의 면허 체계는 무의미해졌다. 의료인의 직능이 무의미해졌을 뿐 아니라 이런 대혼란 속에서 수많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판단을 대법원이 하게 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비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와 같은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낮이 밤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법원에게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을 경기도의사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의사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앞서 1, 2심에서 "정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유죄 판단한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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