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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장기기증운동 활성화, 법 근거 마련

'민간 주도' 장기기증운동 활성화, 법 근거 마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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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16세 이상 독자 기증신청도 허용

민간 주도의 장기기증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상담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장기기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 등 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업무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6세 이상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매년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나눔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은 장제비·진료비 등 실비 지원으로 제한했다.

신상진 의원은 먼저 "지난 2000년 2월 9일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던 장기기증운동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장기기증관리로 이어져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내 장기기증운동이 주로 민간에서 시작되었음에도 장기이식관리를 국가에서 시행함에 따라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 장기기증자 유가족 보상금 지급문제, 미성년자 장기기증 시 부모동의 문제, 장기기증 홍보의 민간단체 수행 여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이식 대기자,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장기기증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미흡한 법적 근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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