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응급의학 수련보조수당 폐지 및 환수 패널티 거론
송명제 대전협회장 "수당 폐지되면 응급의학과 지원율 뚝 떨어질 것"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명지대병원 응급의학과)이 응급의학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해주는 수련보조기금 폐지 및 수련과정 중도 포기시 패널티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에 강하게 반발했다.
보조금 덕에 이제야 막 기피과목에서 벗어난 응급의학과를 다시 한 번 기피과목으로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은 후 중도 포기 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 수련보조수당의 단계적 폐지도 함께 언급했다.
송명제 회장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수련보조수당이 폐지되면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뚝 떨어질 것"이라며 "최근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늘어난 데에는 보조수당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전공의도 직업이다. 다른 과목보다 한 달 급여가 50만원 더 많다는 게 지원율을 크게 높였다. 국회의 보조수당 폐지론은 의료현장에서 수당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산부인과 등 다른 기피과목은 올해 3월부터 보조수당이 폐지됐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과 달리 응급의학 보조수당은 응급의료기금에서 나온다. 복지부 예산이 아니다"라며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도 포기 시 그간 받았던 보조수당을 환수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경우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다시 떨어질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점은 복지부도 입장을 같이 한다. 복지부는 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부터 응급의학 전공의가 꾸준히 늘어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응급의학 전공의 1년차 수는 2000년 62명에서 2005년 112명, 2010년 120명, 2015년 174명으로 최근 15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조수당은 2015년도 기준 총 35억 4900만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다른 기피과목은 보조수당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면서 응급의학만 효과가 있다고 보는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응급의학 전공의 수가 증가한 이유가 보조수당 지급 효과인지 전공과목 선호도가 바뀌어서인지 불분명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 "보조수당을 지원받은 후 응급의학과 전공을 포기하더라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전무하다"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을 포기하면 보조사업비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수련보조수당도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할 때는 응급의학 전문인력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 만큼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개원이 어렵고 수련이 힘든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3년부터 전공의 확보율이 저조한 응급의학과와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에 수련보조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해왔다.
그러나 보조수당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단계적 폐지, 2016년 3월부터 응급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는 보조수당 지급을 완전히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