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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찰료내역 공지

통합진찰료내역 공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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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에 따라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통합 진찰료' 내역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안내했다.

2월 11일 개정 고시된 상대가치점수의 주요 골자는 의원급 진찰료를 '나군' 수준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11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료를 인정하고, 연령대별로 소아가산료를 인상했다.

의협은 그러나 내과 등 '가군'에 속해 있는 진료과의 손실보전이 앞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함께 해당 개원의협의회측의 입장과 수가 보전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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