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개정 고시된 상대가치점수의 주요 골자는 의원급 진찰료를 '나군' 수준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11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료를 인정하고, 연령대별로 소아가산료를 인상했다.
의협은 그러나 내과 등 '가군'에 속해 있는 진료과의 손실보전이 앞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함께 해당 개원의협의회측의 입장과 수가 보전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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