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치협, 아무리 우겨도 아닌 것은 아닌 것"

"치협, 아무리 우겨도 아닌 것은 아닌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7.06 12: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용 보톡스는 치과 영역' 주장에 의협 "억지"
"심정적으론 이해해도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치과의사 단체가 얼굴 부위 보톡스 미용시술이 치과 영역이라고 재차 주장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6일 성명을 내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치협의 기자회견은 과거 주장을 반복한 것일 뿐, 치과의사가 행하는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합법이 될 수 있다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라는 치협 주장에 대해 의협은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 같은 사실을 애써 감추려하고 있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현대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억지 주장은 오래지 않아 그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치과의사는 의과보다 안면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며,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 수도 없는 문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권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의사는 이미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보톡스를 안면 미용술식보다 더 많은 용량으로 다양한 치과 치료에 사용하여 왔다', '의협이 주장하는 안면 미용 보톡스 부작용은 의사 자신들의 통계이고, 치과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은 극히 드물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아무리 위험도가 적은 의료행위라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라면 그만큼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치과의사의 대표단체인 치협이 이런 말을 서슴치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치과의사가 미간·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 나아가 쌍꺼풀 시술 등 안면부 시술을 가능케 하려다, 정작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