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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⑨ 치과의사 보톡스·프락셀 레이저 판결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⑨ 치과의사 보톡스·프락셀 레이저 판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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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2013도850)과 미용 목적 프락셀 레이저 판결(2013도7796)은 면허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서막을 예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선고 유예를 받은 치과의사 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50)에서 유죄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은 또 8월 29일 안면부위에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 위반 사건(2013도7796)에 대해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74년 11월 26일 74도1114 판결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성형수술을 허용한 판결(1972년 3월 28일 선고. 72도342)을 폐기한 적이 있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 제정 목적과 전문성 강화와 의학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치과의사 보톡스·레이저 시술 판결로 인해 의료영역에 대한 침탈이 확산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총력전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정책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구강미백학회' 출범을 예고, 면허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서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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