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제약계 이미지 실추
한국제약협회가 50억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파마킹에 대해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형 확정 이전에라도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제약협회의 강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제약협회 윤리위원회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파마킹측의 서면 소명을 검토했지만 위원들이 회원사 자격정지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아 이사장단에 이사회 안건상정을 요청했다. 이사장단은 위원회가 요청한 파마킹의 회원사 자격정지안을 만장일치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회원자격 정지안은 가결된다(정관 제10조).
이사장단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엄정하고 단호한 자정 의지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이사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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