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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새 처방코드 적용 '3개월 더 유예'

약제 새 처방코드 적용 '3개월 더 유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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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유예 요구 수용한 듯...23일 고시 공포
의협, OCS 환경 개선 등 회원 불편 최소화 방침

 
보건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 개편 사업 시행 시기를 기존 7월에서 3개월 더 유예하는 고시를 공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사업 유예 요청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해 사업 시행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처방의약품 생산규격 단위 품목별 등재, 주성분 표기방법 변경 및 규격 단위 표준화 등 약제급여목록 정비했다.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처방코드는 6799품목이 신설되고, 규격·단위 등은 658품목이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의료계 혼란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약제급여목록 개편 사업 유예 사실은 23일 고시 공포 하루 전인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됐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7월 시행 예정인 약제급여목록 신코드로 처방 시 소수점 4자리까지 기입해야 돼서 불편한 점이 많다. 심지어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것을 모르는 곳(요양기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전면 개편으로 외용제(연고)와 시럽제, 주사제 등 보험급여 처방 신코드가 세분화되면서 요양기관에서 약제 처방·조제 시 청구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양기관들의 우려를 담은 지적이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과거 약제 코드 분류가 미흡해서 보다 정확하게 하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당 부분 문제가 발견됐다"며 "각 병원과 청구 기관들이 신코드를 적응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요양기관이 적응할 시간을 줄 예정"이라며 "의료계 등에서 혼란이 없도록 확실히 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개정 고시 공문을 접수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시도의사회 및 학회·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나 여전히 일반 회원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연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간담회를 하고, 연고제·크림제·흡입액은 기존 최소단위 등재방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개원가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약제의 규격 단위가 통일화된 부분이다.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로 목록이 바뀜에 따라 규격마다 별도의 청구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한 가지 코드로 청구했던 약제를 앞으로는 처방 용량에 따라 여러 가지 코드로 각각 청구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청구 실수에 따른 약화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 가지 약제에 여러 개의 코드가 줄줄이 붙어 있어 자칫 다른 용량의 의약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덕용 포장(대용량) 의약품의 경우 청구가 더욱 복잡해진다. 기존에는 500mg짜리 연고에서 20mg을 처방한 경우, 1회 투약량에 '20mg'을 입력하면 됐으나, 7월부터는 '0.04'를 입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연고제·크림제·흡입액 등 혼합·부분처방하는 약제 및 덕용 포장 약제의 경우 소수점 단위로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최소단위 등재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선 의료기관은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라 최근에 코드 변경 사실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코드변경에 따른 처방방법 변경 및 약화사고가 우려된다"며 제도 시행 시기 추가 유예를 요청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특정 단체 건의를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다만 소수점 입력 등의 불편사항은 시행 후 6개월 이내 개선할 예정"이라던 기존 태도를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개편 사업에 따른 신코드 적용 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유예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23일 공포했다.

한편, 의협은 23일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OCS 환경 개선을 통한 회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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