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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법' 23일부터 드디어 '시행'

'의료 해외진출법' 23일부터 드디어 '시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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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불법브로커 신고시 '포상금'
유치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의료배상공제조합 등 가입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불법 브로커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 환자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진료 수입뿐 아니라 환자가족 동반 등으로 인한 관광 수익, 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제약·의료기기 수출 등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 활성화 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는 외국인 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고시,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공개(9월)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매출액 전액 과징금)할 뿐 아니라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하고, 시범 평가(6월 말)를 통해 9월부터는 본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 허용했다. 의료기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진출 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의 해외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지원하고,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GHKOL)풀을 구성해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하고, 의료통역의 질 제고 및 통역 풀 확대를 통한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를 시행(10월)한다.

의료 통역능력검정 시험은 필기(국제문화, 의료서비스, 병원시스템, 기초의학 등), 구술(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료지식)로 이루어진다.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범부처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7월)해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는 보건산업 중에서도 해외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는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2015년 의료 해외진출 제정 이후 차질 없는 법 시행 준비를 통해 일부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62개소, 외국인 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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