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제약계 CEO 모여 눈길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제약계 CEO 모여 눈길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6.03 17: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협회, "제약기업 윤리경영 강화 계기 삼자"
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3일 제약 CEO 만나

한국제약협회가 올 9월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약 CEO와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국제약협회 산하 제약 CEO 60여명이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 곽 부위장은 "경제성장과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약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모인 제약계 CEO들 역시 법 시행을 계기로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곽 부위원장은 "한국의 청렴지수가 100점 만점에 50점대로 144개국 중 37등,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제약기업들이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을 계기로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제약기업에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 참가한 CEO들과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나 공립학교 교수, 선생님, 기자 등과 그 배우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곽 부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으로 기업이 내부공익 신고자를 인사조치 등의 방법으로 보복하거나 보호조치를 충분하지 않으면 사업주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 경우 내부 신고 사례가 많아 제약기업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