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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재진료 산정 등 내과계 현안 총력"

의협 "초재진료 산정 등 내과계 현안 총력"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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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최성호 내과의사회장 "공조" 다짐
"내과 어려우면 전체 의료계 힘들어져...힘 합칠 것"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은 24일 의협회관을 찾은 최성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과 함께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등 내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등 내과계 현안에 대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4일 최성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과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성호 회장은 "내과 전공의 지원이 3년째 미달 사태를 보이고 있다. 내과는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망이 어둡다"면서 의협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내과의 몰락은 전체 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의사회와 공조와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회장은 구체적으로 초재진료 산정 기준 개선을 의협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재진' 기준은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인데, '치료종결'의 의미를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됐거나 투약이 종결됐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 입장에선 환자가 추가 방문하지 않은 경우 치료 종결 상태로 볼 수밖에 없는데도, 심평원은 동일 진단명으로 재방문하면 무조건 재진이라는 입장이다. 또 동일 환자가 기존 상병 외에 새로운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평원은 동일 의사가 진찰했다면 재진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료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만성질환 환자는 대부분 재진환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초진료는 1만4410원, 재진료 1만300원로서 초재진료 산정 기준은 내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과 직결된 문제다.

추 회장은 내과계 초미의 관심사인 초음파 급여화, 수면(진정)내시경 급여화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성호 회장은 "내시경 원가가 4만5000원인데 건보공단 연구에서 조차 10만5000원으로 나왔다.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비가 환수 조치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국가 건강검진에 수반된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중단돼야 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 급여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밖에 DUR 수가 신설, 처방일수에 따라 처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원외처방료 부활, 헬리코박터균 제균요법의 대상자에 대한 급여기준의 완화, 골밀도검사 기준에서 비급여와 급여 기준의 명확화 등 현안에 대한 의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추무진 회장은 "최근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내과의사회가 전폭적인 협조를 해준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내과는 개원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네 의원들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성호 회장은 "공소시효법은 의협이 많이 힘을 써주었다. 회원들이 법적 안정성을 얻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전 조율을 통해 서로 힘을 합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과목 의사회가 개별 행동을 하는 것은 의사 사회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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