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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잡으려다 '사무장병원' 된 생협법, 거취는?

'공공성' 잡으려다 '사무장병원' 된 생협법, 거취는?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5.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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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량 50% 미만으로 비조합인 진료 가능해 불법 의료생협 득실
의협,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 면책해야 적발률 높을 것 제안

▲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회의가 10일 열렸다.  ⓒ의협신문 박소영
대한의사협회가 국무조정실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요청했다. 2010년 생협법이 개정되며 이를 악용한 불법 의료생협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회의'가 10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주제로 의협 등 의료계 관계자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의협은 2010년 9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 의료생협이 급격히 늘었다며 해당 조항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위해 의료생협의 경우 총 공급고(진료량)의 50% 미만에 한해 비조합인(일반인)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개정되며 의료생협은 공익기관으로써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 일반 환자도 진료량의 50%까지 진료해도 돼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한 통로로 악용됐다는 것.

실제로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8개던 의료생협은 법 개정 후인 2011년 전년대비 3.4배 급증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불법 의료생협이 크게 늘었다. 비조합원도 진료할 수 있도록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생협법 개정으로 오는 9월 30일부터 건보공단이 의료생협 개설 인가 지원을 담당하게 된 점에도 우려를 표하며 "생협법 조항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생협 개설 시 꼼꼼하게 인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오히려 불법 의료생협의 지능화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설 단계부터 제한하고, 비조합원 진료 가능도 제한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공급고 50% 미만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지난해 건보공단이 보사연에 발주해 수행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 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연구용역 결과'에도 제시된 내용"이라 설명했다.

공단 역시 의료생협 인가 지원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사무장병원이 다른 통로를 이용할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인가 지원으로 불법 의료생협 설립을 원천봉쇄할진 장담할 수 없다. 여러가지 유형으로 진화하며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다른 방향으로의 우회를 어떻게 발견하고 차단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생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보다 자세한 연구를 통해 법 개정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가장 효과적인 적발 방법은 내부 고발임에 착안,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해당 의료인을 면책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다.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스스로 신고한다면 이를 감안해 면책 등 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미지한 신고율 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권 부여는 여론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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