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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음 절개·봉합 잘못...분만진료비 30배 배상한 사연

회음 절개·봉합 잘못...분만진료비 30배 배상한 사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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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회음절개봉합부위 누공...2569만원 배상 판결
분만비 45만 3480원 산모측 1억 6841만원 청구...배상 책임 70% 제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음 절개 및 봉합술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2569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A씨가 B산부인과의원과 산부인과 전문의 C·D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6841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3가합28693)에서 256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69만 원은 정상분만 진료비(45만 3480원)·병실료·식대·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 청구액 약 80여만 원을 기준으로 30배이며, 원고 청구액 대비 210배 규모.

A씨는 진통을 느끼자 2012년 2월 16일 00:00분경 평소 산전 관리를 받아오던 B의원에 내원했다. B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D산부인과 전문의는 분만 2기에 접어들자 중앙 회음절개를 실시한 후 자연질식분만을 통해 04:12분경 3.34kg의 여아를 분만시켰다.

D산부인과 전문의는 분만 후 회음절개부위 봉합 과정에서 직장 점막이 손상돼 직장 안쪽까지 노출된 4도 열상을 확인한 후 봉합을 실시했다. A씨는 대변완화제·항생제 투여와 소독치료를 받으며 경과 관찰하던 중 2월 18일 11:00경 퇴원했으며, 2월 20일부터 외래로 내원,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월 24일경 앉아있기 불편할 정도로 회음부 불편감 및 변이 새는 증상을 호소했으며, B의원 의료진은 항문 1cm 상방에 누공이 있음을 확인, F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F대학병원 내원 당시 A씨는 후방질벽 회음절개봉합부위에 7∼8mm 가량 직장과 연결되는 누공이 있었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10.2g/dL였다. F대학병원 의료진은 감염내과와 협진을 통해 항생제·소독 치료를 시행했으나, 호전되지 않자 대장항문외과에 의뢰해 3월 5일경 직장질루 일차적 봉합 및 직장점막 피판술을 시행했다. A씨는 증상이 호전돼 3월 15일 퇴원했다.

A씨는 현재 항문 직장 내압 검사상 항문기능 장애와 배변 조영술상 변실금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항문 외괄약근이 얇아져 있고, 항문과 질 사이의 섬유화된 흔적과 함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변실금·배변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회음부열상은 B의원 의료진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회음절개를 실시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질식분만시 태아가 하강하면서 음부신경 및 골반근육을 직접 손상시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질식분만 후 4도 열상이 확인된 경우 직장점막의 창상면을 접합해 봉합한 후 그 위로 근막을 덮고, 마지막으로 항문괄약금을 분리 접합한 뒤 회음절개 봉합술을 해야 함에도 단순 봉합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4도 열상 합병증으로 직장-질 누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상할 수 있음에도 퇴원 후 6일 후에야 누공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점, 원고의 아버지가 수혈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빈혈 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점, B의원 입원 당시 직장 열상·괄약근 손상·변실금 등의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회음부 과도 절개·열상 발생·봉합술 시행 과실 등으로 원고의 증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산모가 입원하면 회음부 면도를 하면서 회음절개 가능성을 설명하고, 의료진도 회음절개 가능성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앙 회음절개술은 통증 감소와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회음절개술을 시행하면 5% 정도에서 3, 4도 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B의원 의료진이 봉합술과 항생제 및 대변완화제를 투여하는 등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휴유증이 발병했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 난이도·의료행위의 특성·위험성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2012년 2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0일까지 노동능력 상실 100%를, 2012년 3월 11일부터 변론종결일인 2016년 3월 16일까지 노동능력 상실 15%를 인정했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는 사고 발생일인 2012년 2월 16일부터 2016년 3월 16일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연 1406만 7844원으로 계산했으며, 기왕치료비 835만 2010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 1569만 3897원의 70%와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2569만 389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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