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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의대 교수도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제한

사립의대 교수도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제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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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시간당 강연료는 '100만원'
9월 말 시행 예정...농축산계 등 반발, 위헌 소송도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접대받거나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됐다.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는 김영란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8가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시간당 강연료 역시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으로 제한되며,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로 제한된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제한되고, 공무 관련 강연은 회당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은 식사비는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선물 규정은 따로 없다. 시간당 강연료는 장관급 이상 40만원, 차관급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과 시 시간당 추가 사례금은 장관급 이상 30만원, 차관급 20만원, 4급 이상 12만원, 5급 이사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 측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가액 상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시행령을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농축산업계 등 사회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권익위가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대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ㆍ정당ㆍ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계는 내수 위축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자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2건의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했고, 법안 통과는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지 2년 7개월 만인 2015년 3월 3일 이뤄졌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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