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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06:00 (토)
대개협 실손보험 관련 비대위 TFT 구성

대개협 실손보험 관련 비대위 TFT 구성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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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수술 제외 등 표준약관 변경 대응

금융당국이 특정 치료를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가 비대위를 구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은 26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대개협은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인 다리 정맥류 수술을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킨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은 부당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승진 대한흉부외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은 "4월 19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 결과 금감원은 앞으로 실손보험을 단계적으로 손볼 것이며, 하지정맥류 수술을 시작으로 하여 백내장수술, 도수 치료 등도 실손보험에서 제외시킬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상임이사들은 만장일치로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고, 태스크포스팀 단장에 김승진 대한흉부외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을 추대했다. 비대위는 안과를 비롯한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비대위는 오는 5월 11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노만희 대개협 회장은 "앞으로 실손보험약관을 변경할 때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담합으로 보험계가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담합'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이 약관을 변경할 때 의료계의 수술방법 또는 치료방법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겠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미용수술이라는 부당한 약관변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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