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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의료계 반발, 야당 신중론에 '제동'

'규제프리존' 의료계 반발, 야당 신중론에 '제동'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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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서발법 대신 4월국회 통과 추진...야당 "부작용 우려" 난색
의료계 "국민건강 훼손...즉각 철회" 촉구...4월 국회 통과 '불투명'

여야 3당의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던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미용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 이외의 부대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소식을 전하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4월 국회 통과에 여야 3당이 합의했다고 보도해, 법안에 반대한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같은 날 본지가 국회 야당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여야 3당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4월 국회 통과 합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모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통과에 여야 3당이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논의하고 작성한 사전합의문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포함됐다가 최종합의문에서는 빠졌는데, 이를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통과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것은 일부 내용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까지 법인 즉,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법안 내용대로 법인이 이미용업에 진출하도록 허용할 경우 중소 이·미용실이 고사할 위험이 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도 국민 건강의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당내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안 내용이 워낙 광범위해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 11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음에도, 국회 내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국회 통과를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3당 원내대표 협의에 참석하지 못한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재벌 대기업의 규제 환화 우회로를 뚫으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중앙에서 막힌 재벌 대기업의 규제 완화의 우회로를 뚫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 확장을 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된다.그러나 어느 곳에서든 시장을 어지럽히고,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약, 에너지, 자동차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망라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다.

3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법안 통과 합의가 무산됐음에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거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법의 기본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그동안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총론적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안의 이미용업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훼손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24일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허용하고,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하게 하는 등 '규제 특례'를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계가 무엇보다 중시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은 의사들의 정상적인 의권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역행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산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26일 성명서를 내어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제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려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에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비판하고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반대로 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19대 마지막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우회 돌파구로 삼으려 했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야당의 '신중론'으로 또다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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