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밑으로 거래 못하도록 명시
보건복지부가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제약사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소위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가를 보장하는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초수액제나 혈액제제와 같은 퇴장방지의약품은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가를 보장했지만 정작 병원 입찰 등 유통과정에서 최저가 밑으로 거래돼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모순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과태료 관련 조항도 개정한다.
1년 이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위반사항을 또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하는 과태료 부과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인 6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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