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은 "이번 회장선거는 다수 회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화합의 축제가 돼야 하지만 과반수 회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해 광범위한 무관심과 절망속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선거권자의 자격기준을 의협에 등록한 회원 모두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선서권 제한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의 즉각적 개정 비민주적, 반회원적인 선거 일정 조정 등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3일 열리는 '대전협 대의원 총회'에 선거불참 문제를 상정,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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