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산하 '침구사 부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한방의료의 근본을 왜곡하는 침구사제도 부활 논의를 중단하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에 한방의료, 한약관리를 위한 변변한 인력과 부서, 관련 법률 그 어느 것 하나 마련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방의료의 전문성을 저해하면서 일제 잔재인 침구사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연숙의원은 침구사를 의사, 한의사 등과 같은 의료인 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료인으로서 임무를 부여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침사, 구사 등 기존 자격자가 침구시술을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침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침구사가 침구의원을 개설해 의료업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5대 국회때도 침구사제도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한의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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