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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B(Medical data bank)프로젝트를 준비하며
MDB(Medical data bank)프로젝트를 준비하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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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대결은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왔다. 산업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군사용, 의료용으로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진료부분과 기록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고 또한 전산심사를 통하여 통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료정보가 과거에 환자에 대한 기록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면 현재의 기록은 증빙과 실손보험수령을 위한 청구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적 분쟁의 증거자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이는 즉, 진료정보가 단순하게 종이차트의 대체수단으로의 역할이 아닌 막대한 양의 청구와 의무행정의 필수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원주 이전으로 대용량의 서버를 확보하면서 의료기관과 의무기록에 대한 전산화와 심사요구가 많아지고 의료 빅데이터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시스템개발과 정책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실손보험회사의 전산심사와 지급 보험금 구상권청구를 위한 다빈도의 진료기록 열람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산심사의 강화로 인하여 의사의 자율권은 점점 줄어들 것이며 의료전산화의 입력 대행만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지식을 기반으로 진료를 통해 얻어지고 정리되는 진료기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진료기록은 의료지식과 법적책임 등이 포함된 고도화된 메디컬 데이터(Medical Data)이며 보험금수령의 근거로 활용되는 고부가가치의 증명이 되는 것이다.

산별적으로 만들어지는 메디컬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받기 어려우나 모아진 데이터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률판단의 근거로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내에 메디컬 데이터 뱅크(Medical Data Bank) 설립 추진을 계획 중이다.

회원들로 부터 맡겨진 데이터를 근거로 저작권 인정과 병행해 저작권 수입을 회원들에게 이자형태로 돌려 줄 수 있다. 사업이 조기 정착되면 회원의 진료 데이터를 보호하고 권리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의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 중인 MDB(medical data bank)프로젝트가 오는 4월 24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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