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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얼마나 산정해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얼마나 산정해주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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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은 간호 1∼3등급 기관, 최대 2개 병동까지 참여 가능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9만 3220원, 병원은 5만 1300원까지 간호·간병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을 공개했다.

   ▲ 종별 입원관리료.
이번 지침에 따르면, 기본 입원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은 4만 9900원, 종합병원은 4만 5650원,병원은 3만 9980원이다. 5인실 입원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6만 7370원, 종합병원 6만 1630원, 병원 5만 3980원이다. 4인실 입원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8만 4830원, 종합병원 7만 7600원, 병원 6만 7970원이다.

간호·간병료는 간호사 및 간무사 배치 기준이 상향일수록 많아 상급종합병원은 6만 3510원∼9만 3220원, 종합병원은 4만 5020원∼6만 5100원, 병원은 3만 7610원∼5만 1300원이다.

   ▲ 종별 간호간병료.
종별 간호인력 배치 기준도 제시됐다. 또 간호사를 상향 배치(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8, 병원 1:10)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때 간호조무사 배치는 상급종합병원 1:40 이하, 종합병원 및 병원은 1:30 또는 1:40 이하로 정했다.

참여 기준은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단,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은 간호등급이 1∼3등급인 기관이며, 보호자·간병인 통제가 가장 필요한 병동을 자체적으로 선별해 최대 2개 병동까지 참여 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이 감염관리 등을 위해 인정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인력 배치 기준.
간병지원인력은 최대 4명까지 수가를 지원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모니터링 해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유무는 2017년 의료질평가 지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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