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은 간호 1∼3등급 기관, 최대 2개 병동까지 참여 가능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9만 3220원, 병원은 5만 1300원까지 간호·간병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을 공개했다.
간호·간병료는 간호사 및 간무사 배치 기준이 상향일수록 많아 상급종합병원은 6만 3510원∼9만 3220원, 종합병원은 4만 5020원∼6만 5100원, 병원은 3만 7610원∼5만 1300원이다.
참여 기준은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단,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은 간호등급이 1∼3등급인 기관이며, 보호자·간병인 통제가 가장 필요한 병동을 자체적으로 선별해 최대 2개 병동까지 참여 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이 감염관리 등을 위해 인정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유무는 2017년 의료질평가 지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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