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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규제 기요틴 '아청법 위헌' 적극 환영"

경기도醫 "규제 기요틴 '아청법 위헌' 적극 환영"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3.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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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원칙은 당연, 그러나 보편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촉진·청진 등 의료 본질을 심각하게 억압해온 현실 개선에 환영

경기도의사회가 31일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아청법 위헌'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아청법 제4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즉 '성범죄 의료인 10년간 취업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앞으로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 한다"며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의사회는 기존 아청법이 의료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 기요틴으로써 의료인을 과도하게 속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타 직종 및 사회적 통념상 보편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라는 특성상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보는 '시진'과 말로 듣는 '문진'뿐 아니라, 환자의 소리를 듣는 '청진'이나 실제 병변을 만져봐야 하는 '촉진'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 과도한 법적 규제는 이러한 의료의 본질을 심각하게 억압해왔다며 아청법 위헌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기도의사회는 진료 중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내부 자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발붙이게 하지 못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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