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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개정안 입법

결핵예방법 개정안 입법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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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 대한 결핵 예방접종시기가 `출생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조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미만에서 1월미만으로 조기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출생후 1월내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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