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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부회장 "경남도 해임건의 납득 못해"

강청희 부회장 "경남도 해임건의 납득 못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3.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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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출마와 대관 업무 차질 무관"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최근 경상남도의사회가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안키로 결정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입장 전문 기사 하단>.

경남도의사회는 26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강 부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협회 대관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각종 악법 저지에 제 역할을 못하고, 상근부회장이란 직책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해 대관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에 대해 강 부회장은 28일 저녁 해명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우선 강 부회장은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출마 선언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난 시점으로서, 출마를 이유로 업무를 등안시 했다는 경남도의사회의 주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대국회 활동 역시 해임될 정도로 평가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부회장은 "작년도에 회기말 국회의 양상을 제대로 보여 주면서 의료계에 민감한 법안들이 통과 되었지만, 들여다 보면, 상당부분 보이지 않는 노력에 의해 조율이 이뤄진 채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비급여강제조사법안의 경우 애초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토록 돼 있던 것을 대국회 협의를 통해 삭제했으며, DUR관련 법안 역시 대국회 정책협의를 통해 과태료 부분이 삭제됐다는 설명이다.
강 부회장은 "비례대표 출마를 이유로 사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총회에서 회원들의 불신임에 대한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의 단합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며 의료계는 단합이 최선의 무기"라며 "총선현장에서 우리의 정책 대안이 제대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각 지역 의사회 차원의 노력을 중앙회가 적극 지원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입장]

최근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시도협의회장 협의회의 입장을 비롯하여, 경남의사회 총회의 안건부의 사항에 본인에 대한 거취문제가 있어 입장을 표하고자 한다.
먼저, 결코 상근부회장 자리에 연연해하거나 개인적 영달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틀린 것을 바로 잡고 올바른 진실을 전달하고자 함이며, 개인과 집행부 일원으로서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다수 임원진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순수한 생각에서 비롯됐음을 양지해 주길 바란다.

1.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제

본인은 2016년 2월 20일 출사표를 내고, 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였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시점으로 경남의사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마를 이유로 업무를 등한히 해 법안이 통과된 것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오히려 입법과정에서 올바른 의료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포퓰리즘이나 잘못 조성된 사회여론에 따라 엉뚱한 방향으로 법안이 개악됨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울분을 느끼면서 이를 시정하고자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서 제1의 출마이유로 삼았기에, 이는 회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실정치에 참여하려는 충정이 있었다고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협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문제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 의사회인 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전북의사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지지성명이 있었고 소속 흉부외과학회의 지지문 발표가 있었으나, 모두 정당 지지가 아니라 개인의 비례대표 지원에 대한 지지였고 오히려 협회, 시도회장협의회, 그리고 대의원회는 지지를 하지 않았었다. 반면에 김숙희 회장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시도회장협의회,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의 지지선언이 줄지어 있었던 것을 보면 공평하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중립성 훼손 문제를 논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협회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할 정도의 지지가 없었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었다.


제일 가슴 아프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달리는 말의 기수를 누가, 왜, 어떻게 바꾸었나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일 복기과정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사죄를 받고 과오를 명백히 해서 향후 전철을 밟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사를 앞두고, 의사회 내부에서 속된말로 뒷통수 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 대국회 활동에 대한 비판

지난 2년간 대국회 활동을 맡아 오면서, 첫해는 소관이사 없이 혼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에는 소관이사와 함께 업무 수행을 하였다. 2014년에는 문제 있는 법안 상정을 미루고 협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큰 무리 없이 지났으나, 2015년은 회기말 국회의 양상을 제대로 보여 주었고 의료계에 민감한 법안들이 통과 되었다. 하지만, 잘 들여다 보면, 상당부분 보이지 않는 노력에 의해 조율이 이뤄진 채 통과되었음을 볼 수 있다.

비급여강제조사법안 :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당초 의료기관 진료비용 등 ① 조사 분석 및 ② 적정 금액기준의 고시임.
대국회 협의를 통하여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적정금액 기준 고시 안내 삭제

DUR 법안 : 새누리당 김현숙 전 의원(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정책협의를 통하여 기존 법안 내용의 ① 제18조의3(의약품 처방·조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및 ②제92조(과태료) 300만원 이하(의약품 정보 미 확인시)의 과태료 부분 삭제함.

전자의무기록에관한 법안 : 국회 논의사항이 아닌 의료법 하위법령 사항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646호] 2015년 11월 17일_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임. 주요내용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관 개선방안 마련

의분법 :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며, 최초 전체시행에서 사망, 중상해로 국한된 것을 다시 문제제기를 통해 강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3. 보건복지부 등 대정부 대관 활동에 대한 비판
본 협회의 대관업무는 기획이사 주도로 변화되었으며, 문제 건에 대해서만 개입하고 있는 상항이다. 대국회와 대관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야당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의 모든 반의료계 정책에 동조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4. 해임건의에 대한 생각

본인은 여러 차례 비례대표 도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나, 정관상 위배되지 않으므로 사의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왔고 사퇴를 한다면, 추무진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 더구나, 사실과 다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임건의가 논의된 이상,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총회에서 회원들의 불신임에 대한 판단에 따를 것이다.

5. 현 집행부의 추후 방향

정총을 마무리 하고 인적쇄신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 수장인 추무진 회장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시절 본인 희생을 감내하고 묵묵히 일해 온 상임이사들이 모든 책임을 떠맡고 불명예 퇴진하는 것은 의협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또한 앞으로 이어져 나갈 의협 집행부에 함께 할 임원진의 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명확히 반대의 뜻을 표한다.
집행부의 불신임을 원한다면, 회장에 대한 재신임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6. 결론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다.
의료계는 단합이 최선의 무기이다.
어긋난 현실정치 참여가 무산된 이상, 정치세력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대신 총선현장에서 우리의 정책 대안이 제대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각 지역 의사회 차원의 노력을 중앙회가 적극 지원하여야 할 시점이다.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의료현장의 있는 민초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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