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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때부터 한의학 생활습관 길러주자고?

영유아 때부터 한의학 생활습관 길러주자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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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 한의학 생활습관 형성 프로그램' 연구 계획
유치원·보건소에 시범 적용...의료계 "무슨 근거로"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때부터 한의학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유치원과 보건소 등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어서, 영유아 건강 위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최근 건강증진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한의학 생활습관 형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공개입찰 공고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의 주된 목적을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약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한의약의 특성을 활용한 보건사업 진행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한의학적 생활습관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이관되면서 타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증대됐다고 판단, 지난 2013년부터 통합형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 연구자로 선정되면, 영유아(0세~ 만 7세)대상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모색하고 영유아 대상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한의약적 강점 분야, 지역주민의 수요, 타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영유아 대상 한의약 건강관리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예로 '영유아 아토피 질환 감소를 위한 한의약 건강관리법'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 수행 가능한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구성, 식습관·생활습관·신체활동 등의 한의학 특성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도 개발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와 홍보자료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연구용역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보건소 또는 유아 교육기관(유치원 등)에서 시범 적용해, 지원체계와 사후 관리방안 마련 등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연구자는 계약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책정된 예산은 35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표준안 제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수행의 근거 마련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영유아 건강 위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 의협 고위관계자는 "대부분의 한의약적 치료법과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도 아니고 영유아에게 한의학적 생활습관 형성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 못해 무섭다"고 실소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의료인으로서 윤리적으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일이며 의료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라고 해도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예를 든, 아토피 질환과 천식의 경우 현대 의학에서도 쉽게 확진하기 어려운 질환인데 한의약 건강관리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모 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원은 "모든 의학은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의학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경우 현대 의학에서도 진단과 치료법을 신중을 기해 결정하고 있는데, 식품용과 의약품용도 구분되지 않아 중금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한약과 한의학적 건강관리법으로 영유아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의약 육성도 좋지만,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방식에 대한 검증도 없이 정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의료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로 의-한 갈등이 심각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 이런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한 갈등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이 영유아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정부는 되짚어 봐야 한다. 한쪽(한의계)의 논리와 주장만 받아들여 의학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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