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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조제 성행

약국 불법조제 성행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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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제도가 시행 3년을 넘어섰음에도 약사들의 불법 진료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일보와 인제대 보건행정학과가 최근 부산지역 43개 약국을 대상으로 모의환자를 통한 약국의 임의,대체조제 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8%에 달하는 25개 약국이 의사동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약사가 임의로 불법 대체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7개 약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일보는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현 의료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처방전에 기재된 5개 약품 가운데 최대 4개 품목까지 대체조제를 하는 약국이 6곳에 달하는 등 약품대체 비율이 51%에 달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한 경우도 2건 있었으며, 비약사가 복약지도를 한 약국도 5곳에 이르렀다.

부산일보 취재팀은 사실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임의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5개 약국에서 위궤양이나 감기몸살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1일분의 약을 요구한 결과 66.7%인 10개 약국에서 낱알판매 및 낱알조제 형태로 약을 판매했다. 낱알조제시 항생제를 포함시킨 약국도 조사 약국의 20%(3곳)에 달해 의약분업제도 시행의 목적과 원칙을 무색케 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이미 수도 없는 실태조사를 통해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가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의약분업제도 시행의 원칙이 무너진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들은 "약사의 불법 임의·대체조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미비한 상태일 뿐 아니라 보건당국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봉투나 포장지에 약사의 조제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조제내역서를 도입하면 조제받은 약과의 비교가 가능해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처방전과 다른 약을 복용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조제내역확인용 처방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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