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최근 법무법인 자문 받고 복지부에 의견 개진 준비
요양병원협, 안 그래도 부족한 간호사 인력난 가중될까 걱정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에 반발, 이의 제기를 준비 중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은 유권해석의 하나로, 법령해석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을 경우 그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개진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 자문을 최근 받았다"며 "조만간 이의 제기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단,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정식 이의 제기 절차는 따로 없기에 법령 해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일은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간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보조를 담당할 간무사를 의료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사와 간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이라 즉각 반발하며,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무사는 간호 및 교육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의사나 간호사의 지도 하에 보조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며, 당직의료인으로 간무사를 두는 것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난달 중순 밝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법제처 해석에 따라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6월 30일 이후로는 요양병원 당직으로 간무사를 둘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따라서 향후 요양병원은 간무사에게 당직근무를 요청할 수 없게 된 상황.
이에 대해 간무협에 자문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무관청과 법제처간 해석은 다를 수 있다. 또 법제처 해석은 하나의 해석일 뿐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다만, 관련 판례가 없는 이상 지자체는 상급기관의 의견에 귀속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마취과 간호사가 마취를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한 판례가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해 입장을 가릴 수 있다. 법제처 해석이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무협도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제처 해석이 가져올 파장으로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걱정했다.
그는 "안 그래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간호사가 당직까지 서야 한다면 더더욱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방의 소규모 요양병원들은 벌써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며 "누구를 위한 법 해석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