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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절대 불가"

한의협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절대 불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3.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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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1일 강서구청 항의 방문으로 한의협 적극 저지
"한방의 무법적 행태 허용시 국민 건강·안전 해칠 것"

▲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추진과 관련,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한 추무진 의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한의사협회가 회관 용도 변경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시도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저지에 나섰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 안승정 사무총장 등과 함께 11일 한의협이 소재한 서울 강서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강서구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협은 현재 한의협이 추진 중인 회관 내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을 절대로 허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추 회장은 "한의협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 센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현행법상 불법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한의협 회관을 용도 변경함으로써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왜곡하는 불법 행위"라며 "한의협의 무법적 형태를 강서구청에서 허용해준다면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민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 따라야 한다.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료법상 각 의료인 단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또 의료인단체와 관련한 조항 중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없다.
 
추 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협의 모순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서구청에 촉구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이 문제는 의협과 한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두 입장을 최대한 들어본 후 결정할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일방적인 허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강서구청 관계자들과 만난 의협 추무진 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앞서 의협은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한의협의 방침과 관련해 8일 보건복지부 및 강서구청에 보낸 공문을 보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검진 및 진료행위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하여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현대의료기기의 교육 및 검진센터에서 한의사 등에 의해 환자들에 대한 진단 행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도 의대 6년과 똑같은 수준의 공부를 한다. 우리가 보기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우리가 보수교육 형식으로 교육을 받는 건 의사들의 음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지, 한의사들이 지금까지 배운 교육이 모자라서 더 배우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구 중인 한의협 회관.
한편,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7일 세종시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타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11일 84%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협회장에 재선출, "한의사도 분명한 의료인이다.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히며 의협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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