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는 최근 기금교수의 임용기간, 임무, 처우 등을 전임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한 '서울대학교의과대학기금교수운영규정'(이하 기금교수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금교수 임용기간을 기존의 연 단위 재계약에서 전임강사 2년 이내, 조교수 4년 이내, 부교수 6년 이내, 교수 6년 이내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교수 지위보장 문제를 다듬었다. 아울러 기금부교수까지던 규정을 손질, 기금교수를 신설함으로써 기금교수 사회의 승진 문제를 해소했다.
특히 이번 규정안 개정으로 기금교수도 의대 보직을 맡을 수 있게됐으며, 공식적인 의결권도 갖게돼 기금교수 사회의 불만이 상당수 해소됐다.
서울의대 전체 교수 가운데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교수들은 그간 전임교수와의 대우와 인사제도 상의 차별성 문제 때문에 상대적인 소외감에 시달려 왔다.
기금교수들은 지난해 서울대 본부에 신규 교수 임용시 타 대학 출신을 1/3 확보토록 하고 있는 교수임용 규정을 축소 또는 삭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내 계약제 및 계약기간 내 승진 금지 규정 폐지 ▲기금 정교수 신설 ▲병원 내 각종 활동에 대한 적극적 평가 ▲연구비 지원 및 성과급 지원 차등 폐지 ▲의과대학 및 단과대학의 자율성 확보 ▲기금교수의 총장 선출권 ▲의무부총장 및 유사제도 도입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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