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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불공정거래, 영상의학과 적극 대응"

"지멘스 불공정거래, 영상의학과 적극 대응"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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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개원의사회, 회원 피해 조사 착수
이창석 회장 "공정위에 자료제출...법적 대응도 불사"

글로벌의료기기 기업 지멘스가 지난해부터 중소병의원에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과 개원의사들은 지멘스에 대한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멘스는 국내 중소병의원에 CT와 MRI를 판매하면서 병원측에는 장비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권만 주고, 관련한 '소유권'은 지멘스에 두도록 했다. 각 의료기관은 장비를 구입했음에도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구매한 장비는 유지보수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지멘스의 유지보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의료기관들은 지멘스에서 실시한 유지보수에 따라 부품가격 등은 알지 못하고, 지멘스가 요구한 대로 유지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다. 지멘스의 권리권 주장으로 장비를 중고로 판매할 수도 없게 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A영상의학과의원에서 지난해 11월경, 공정위에 지멘스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멘스는 권리권 등을 주장하면서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가 나서게 됐다.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지멘스 의료장비 매매계약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는 없는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최근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 영상의학과의사회가 공개한 지멘스 매매계약서 일부분

영상의학과의사회에서 공개한 '의료기기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각 의료기관은 장비와 함께 인도된 소프트웨어 사용권까지 포함해 매매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멘스는 의료기관에 장비 소프트웨어 '사용권'만 주고, 이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은 지멘스에 두고 있다.

또 각 의료기관들이 한국지멘스헬스케어 관할 회사(KMR)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 장비의 보수 작업 등을 맡겨 시행할 경우에는 지멘스와 '유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지멘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은 보유한 계약서에 이 같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며 "피해 사실이 있는지 의사회에 적극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지멘스가 유지보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은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부담감으로, 점검만 하고 수리비용은 별도로 지불하는 '원콜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원콜서비스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점검을 요청했을 때에는 스케줄에 따라서 하루 이상은 지나고서야 방문한다. 언제 방문할 지 모르는 예측불허인 상황이다.

반면, 지멘스의 유지보수계약을 한 경우에는 4~8시간내에, 늦어도 하루안에는 A/S 기사가 방문한다. 유지보수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도적인 서비스 지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석 영상의학과의사회장은 "원콜서비스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장비 점검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은 장비 고장이 큰 타격을 입는데, 언제 방문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결국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원콜서비스인 경우에 제대로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중요부품의 상태가 불량하니 모든 부품을 포함하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기를 종용받기도 했다. 수리부품이 새부품인지 중고부품인지 확인 시켜 주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창석 회장은 "영상검사의 수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의원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장비의 관리비용은 과도한 지출로 이어져 이제는 개선돼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회원들의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정위에 다시 전달할 계획"이라며 "추후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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