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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횡포? 지멘스에 뿔난 영상의학과 개원의들
'을'의 횡포? 지멘스에 뿔난 영상의학과 개원의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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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77명,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보수계약 추가 요구...중고판매도 못하게 해"

영상의학과 개원의사들이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지멘스 헬스케어에 대해 직접 대응하고 나섰다.

앞서 지멘스는 국내 병의원에 CT와 MRI를 판매했지만, 장비의 유지보수는 병의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중고로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의 피해사실을 조사했으며, 최근 의사회에 소속된 영상의학과 개원의 77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멘스를 상대로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에 따르면, 지멘스의 판매대리점은 MRI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는데 있어 미리 작성한 약관인 '의료기기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고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지멘스의 '의료기기 매매 계약서'

그러나 매매 계약서에는 '공급장비의 보수 및 정비작업을 시행할 경우 보수 작업용 소프트웨어에 관해 사전에 케이엠알(대리점)과 유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병의원에서는 장비와 내재된 소프트웨어까지 전체를 구매했음에도 보수 작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상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장비를 유지·보수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장비에서 발생한 작동오류의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비에 내장돼 있는 보수작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번호(서비스키)를 입력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키는 지멘스가 보유하면서 제3의 업체를 통해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은 "의료장비는 매우 고가이고, 일회성 물품이 아니므로 보수작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 역시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장비에 대한 접근권이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타 글로벌 업체에서는 판매하는 CT·MRI 등 의료기기의 보수 작업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본적인 서비스키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은 "지멘스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무기한 사용권을 규정하면서, 보수작업용 소프트웨어만은 해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멘스가 서비스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점검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병의원에서는 부득이하게 지멘스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월정액을 지급하며 유지보수를 관리해왔다.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시마다 점검을 요청하는 '원콜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원콜서비스의 경우 의도적으로 현장 점검이 늦어지거나, 3년마다 시행하는 품질관리 정기점검대행료 명목으로 200만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지멘스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석 영상의학과 개원의사회장은 "지멘스의 약관 조항으로 인해 타 의료기기 유지보수업체와의 계약체결이 제한되고 중고로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멘스의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수정조치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멘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가 나온 후에 답변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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