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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제 도입 등 면허관리제도 개선 추진

동료평가제 도입 등 면허관리제도 개선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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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영향 미치는 질환 신고 의무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 구성·운영 검토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진료행위 수행 적합성 등을 동료의사들이 평가하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 도입 등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의 핵심내용은 동료평가제도 도입과 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그리고 의료인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12월 말부터 2개월여 동안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먼저 "이번 개선안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과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 투여 등 역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기존 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때에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할 것이며,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 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면허신고 항목 중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첨부 또는 관련 기관 정보 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 외 항목은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검증할 것"이라며 "다만, 의료인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은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 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 의료인 면허관리 개편 전,후 비교표.
"일회용 주가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에는 전체적으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우선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수면 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 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으로 구체화하고, 처분 기준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의료과실 판결 전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검토"
의료과실 혐의로 재판 중인 의료인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자격정지 명령을 내리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도 추진된다.

자격정지 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필요 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 가능하며,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지면 즉시 자격정지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다.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는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수행하되,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공동조사 등 심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면허신고 요건 강화는 면허신고제도 효과성 제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일환으로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제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되고, 진료 적절성에 대한 검증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되나, 뇌 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뇌 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현행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본인 동의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면허신고 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 자율에 의한 동료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에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 도입도 추진된다. 동료평가제도는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동료평가제도는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 시 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게 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평가항목,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모형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의 면허관리기구 사례에 관해 연구해,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자안전교육 이수 필수...보수교육 내실화"
보수교육 이수 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앞으로는 면허신고 시마다 필수 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 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보수교육 내용과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고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 씨 집도의에 대해 수술·처지 중지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관련 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했으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의료법 59조에 의해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을 3월 7일부로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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