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7:45 (화)
가칭 '의학정보원' 설립이 필요할 때이다
가칭 '의학정보원' 설립이 필요할 때이다
  •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 승인 2016.03.07 17:4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에 수기챠트와 종이의무기록을 사용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와 진료데이터가 많은 부분 전산화가 되어 가고 있다. 또한 방사선 사진이나 내시경 영상 등등 용량이 큰 의무기록의 전산화 역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보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진료기록의 선택적 외부보관에 대한 시행령은 진료데이터가 많은 중대형병원의 의무전산기록 보관에 대한 방법과 보관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는 서버의 보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기존에 의무전산기록은 원본데이터와 백업데이터 모두를 의료기관 내에만 보관하게 되었으나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 저장할 경우 외부시설기준에 부합된 곳에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조선왕조실록의 사본을 별도 보관하여 소실되지 않고 현재까지 보존하는 것과 같으며 의료기관의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생길 수 있는 의무전산기록의 백업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자는 의미도 함께 하고 있다.

1년에 2,500여곳의 의료기관이 휴폐업하고 있으며 소중한 의료정보가 보관되기 않고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은 사라진 의료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았으나 실손보험의 등장으로 보관과 자료증빙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보호와 진료정보 보호차원에서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진료기록을 의사의 정당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초석도 될 것이다.

의협에는 전산관련 공식기구인 정보통신위원회가 있으며 비공식 시도정보통신협의회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효로 인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입법과 시행령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에 선제안이나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전담하는 항구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의협도 의무전산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제시와 회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칭) 의학정보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