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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통과 촉구

복지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통과 촉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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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미약해 근절 어려워"...면허취소·기관폐쇄 필요성 강조
의협, 비윤리적 행위 근절 동의...수가 개선·자율징계권 요구

 

보건복지부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는 2013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회용 주사기를 포함해, 의료인이 일 회 이상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의 소독 등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만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면허취소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행정벌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역학조사가 결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기관 감염·위생관리, 환자의 안전 및 편의에 관한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사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설된 준수사항은 ▲입원실 정원 초과 입원 금지 ▲입원실 남·여 구별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입원 금지 ▲정신병 환자 정신병 입원실 외 입원 금지 ▲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 금지 ▲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했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 완전 소독 전 사용 금지 ▲변질·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사용 금지 ▲외래진료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 대기 금지 등이다.

역시 신설된 준수사항을 위반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의약분업 예외 지역)한 경우에는 약제의 용기 등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으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면서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과 별도로 지난달 18일부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도 받고 있으며,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말부터 운영해온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한, 개전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일련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으로 인한 C형간염 사태가 발생한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관련 회원들의 징계 안건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쳤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게는 매우 과도한 처벌규정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특히 "주사기, 바늘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감염예방을 위해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수가체계는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이 수가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수가를 개선하거나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협 등 의료인 중앙회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와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 신설 등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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