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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자율징계권...장기적으론 면허관리기구"

"의협에 자율징계권...장기적으론 면허관리기구"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2.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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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 징계권 주장

▲ 2016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 ⓒ의협신문 김선경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자격정지처분만 보건복지부에 의뢰할 수 있을 뿐 행정처분 권한은 없는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장기적으론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나의원에 이어 최근 원주와 제천에서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C형간염 사태가 벌어지며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으나, 자체 조사권이나 행정처분을 할 징계권은 없다.

이를 두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권을 강화하자는 의견, 그리고 정부 주도로 의료계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의협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황.

의사 면허관리의 자율성과 타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20일 오후 3시 의협 7층 회관에서 열린 2016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에서 '의료규제의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면허관리 기구를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의협에 행정력을 부여한 자율징계권 보장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면허관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문제가 되는 진료행위를 ▲무익한 치료 ▲비통상적 치료 ▲과잉치료 및 과소치료 ▲태만과 주의의무 및 의료과실로 분류했다. 이어 의사의 행위가 윤리적·학문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 실제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 직업성이 반영된 의사윤리 강령과 지침을 마련할 것과 함께 추후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성격의 면허관리 기구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의협에 행정력을 부여해 진료수행능력이 안 되거나 비윤리적인 이사,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의사를 징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 주도의 면허관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처럼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면허관리 체계에서는 다나의원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또 의료인 면허관리는 가장 전문가 집단인 의협에 맡겨 자율정화하는 게 당연하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연수교육 관리 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 관리를 강력하게 추진, 질적 담보를 마련하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율징계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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