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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과밀화지수 107%...여전히 높아

응급의료기관 과밀화지수 107%...여전히 높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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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182%로 최대...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기준 미달
복지부, 응급수가 차등 적용, 3년마다 재지정 등 제도개선 추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 해소 요구가 높지만, 상위 20개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 지수 평균이 107%로 나타나는 등 과밀화 지수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지수는 20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로 나타났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은 2014년도와 동일한 14.0시간으로 산출됐다.

응급실 과밀화 지수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재실 시간 총합을 병상 수에 365일·24시간을 곱한 수로 나눈 수치로, 과밀화 지수가 100%를 초과하는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순이며, 응급실 과밀화 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1개소로 집계됐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 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7개소로 집계됐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 진료를 개선하여 중증응급환자 재실 시간이 2014년 하반기 32.0시간에서 2015년 상반기 16.2시간으로 단축됐으며, 2015년 하반기에는 10.2시간까지 개선됐다.

군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충족률은 2014년 63.4%에서 2015년 68.4%로 5.0%p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은 2014년도 83.9%에서 2015년도 81.9%로 2.0%p 소폭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법정 기준 충족률이 소폭 감소한 이유를, 이번 년도에 인력기준 평가 점검대상 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는 등 평가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이 10%p 이상 향상됐지만, 서울, 인천, 울산, 제주 지역은 10%p 이상 하락했다. 특히 인천(34.6%p)과 제주(50.0%p) 지역의 하락 폭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3년 연속으로 법정 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에 대해서는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 결과와 취약도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법정 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며,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 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을 1인 축소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권역·지역응급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인 경우 10~20% 감액된다. 법정 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주요 원인인 간호인력 부족(미충족 기관의 68%)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병원의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 순환 파견토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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