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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앞에선 동반자 뒤에선 악랄한 고소"

"건보공단, 앞에선 동반자 뒤에선 악랄한 고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3.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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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수가제 댓글 사건 의사 '무죄' 확정판결
전의총 "고소 취하 공표하고 대법까지 물고 늘어져"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 도입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의사가 4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공표해놓고, 실상은 끈질기게 고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12년 포괄수가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당시 인터넷 상에서 건보공단의 행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의사 9명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고소했다. 의협 또한 각종 포털사이트에 악플을 남긴 공단 직원 7명을 고발했다.

두 단체는 이듬해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협력 및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공표했다. 실제로 의협은 공단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으로 부터 고발당한 의사 9명 중 3명은 법원에서 실형(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고소·고발 취하는 없었던 것이다.

특히 1명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2015년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번엔 검사와 건보공단측의 불복으로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결국 이 의사는 지난 2월 18일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이 같은 정황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선 건보공단의 악의적인 거짓말과 보복성 고발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일 성명을 내어 "상호 고소를 취하하자며 대인배처럼 행동하던 공단이 실제로는 고등법원 판판결조차 거부하며 기어이 선량한 의사를 파멸시키기 위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홍보실 직원 2인을 법정으로 보내 피고 의사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며 "공단은 대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공단 차원의 고발이 아니라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건보공단이 직원들을 댓글 작성에 강제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의총에 따르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보실 직원 임모씨는 "홍보실 직원 29인 대부분이 댓글 활동을 했으며, 이는 근무시간에 이뤄졌다. 공단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 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전의총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익명 악성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등 파렴치한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일이므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며 "건보공단 홍보팀이 벌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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