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최근 경남 함안군이 개정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정된 것" 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왔다. 복지부는 특히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왔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2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도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함안군측이 개정한 조례시행규칙에는 "함안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고 못박고 있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상충되고 있다.
여기에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에도 지난달 10일 의사출신인 보건소장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고, 비의사인 위생과장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해당 지역의사회에서는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특히 현행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처사" 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이를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파주시청의 부적절한 보건소장 임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지역보건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건소장을 임용해 줄 것" 을 요구한데 이어, "이 사안이 순리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 고 경고하고 나섰다.
새해부터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킨 '보건소장 임용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 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만큼 해당 지자체에서는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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