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회는 제주도 크라운호텔에서 2일 대한예방의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보건의료법규 교육방법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워크샵을 갖고 현재 의과대학에서 의료법 강의를 최소한 16~20시간으로 하고, 의료법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들이 전공분야가 아닌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수과정을 두기로 하는 한편 그 내용 및 강사진 등은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어 3~4일 의료계와 법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학술대회에서는 또 '병원경영을 위한 법률환경 개선방안'과 '의료사태가 가져온 법률적 문제점' 등이 집중 논의됐다. 그리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황덕남변호사가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한 후 김방철 의협 보험이사가 지정토의를 하는등 토의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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