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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추진

복지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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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정 후 육성·지원..."신산업 수출 촉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서 구체적 계획 밝혀

정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웨어러블기기 등 활용 기술을 건강관리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육성·지원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 대응 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산업의 일환으로 바이오 헬스, ICT 제조 융합 등 5개 분야 대책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헬스 분야 관련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2개 법안(변웅전, 손숙미 의원)을 토대로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건강관리서비스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 예방과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를 규정하고 올 3/4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관리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전송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 위험요인 발생 시 이를 고지) ▲맞춤형 영양과 식단, 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과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분기 중 이해 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을 실시해 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기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과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방목적의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도 구체화한다. 지난해 말 생명윤리법 개정(2016년 6월 말 시행)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이 의료기관 의뢰 없이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6월까지 검사항목 목록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산업 성장 견인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과 41.5만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불 수출 증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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